MK미국비자와이민
미국 비자 거절 후 재 신청 진행 과정 본문
미국 비자가 거절되면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다시 비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가 미흡한 채로 재신청을 하게 되어 또 다른 거절기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자신과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비자를 신청하여 계속해서 거절되기도 합니다. 미국 비자가 거절된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비자 거절 대처방안
미국 비자업체를 통해 미국 관광비자, 유학비자, 투자비자 등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비자거절 기록이 생기면 비자 재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거절 이유 파악하기
미국비자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다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비자가 왜 거절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비자 거절부터 범죄기록, 불법체류, 위증 등 거절 원인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이유로 거절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파악하기 쉽고 재신청 시 승인률도 높지만 거절 이유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할지 여부조차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비자 거절 이유가 알 수 없다면 대사관에 항의하기보다 우선 미국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다음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턱대고 비자 거절 후 재신청을 했다가는 비자거절 이력만 쌓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영사가 거절한 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영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었던 설명과 함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한다면 성공적으로 미국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비자 거절 후 다급해진 마음에 비자 발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확답하는 업체의 상술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거절 이후 재신청을 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비자 거절 사유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나 유학비자의 경우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민의도가 있어도 인터뷰 시 영향을 주지 않는 즉 Dual Intent가 허용되는 비자도 있습니다. Dual Intent란 이민법상 이민의사와 비이민의사를 동시에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동시에 영주권 취득 의사가 있어도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Dual Intent가 허용되는 비자 종류로는 H비자, L비자, O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비자입니다. 세 종류의 미국비자는 취업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며, 체류신분을 유지하며 자격요건이 될 경우 취업이민 신청이 용이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미국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L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사로부터 "비자타입을 잘못 고른 것 같네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비자 종류와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비자 재신청 시 진행과정
1. 미국 비자 거절 후 준비사항은 인터뷰 당시 질문 답변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했던 신청서와 자료들을 취합하는 것입니다.
2. 정리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비자가 거절된 사유를 확인합니다.
3. 거절된 사유에 대해 파악이 되면 이를 반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비자 재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미국 대사관의 거절 사유 추가 확인 후 미국 비자를 재신청합니다.
미국 비자 재신청을 진행하는 겨우 영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사가 미국 비자를 발급해 줄 정당한 이유와 자신의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