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미국비자와이민
미국 여행 입국 심사 본문
ESTA 혹은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ESTA나 미국 관광비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승인했지만 입국심사는 미국 국토안보부에 소속된 입국관리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 입국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철저히 조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심사관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으로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로 간주하고 심사를 합니다. 만약 미국 입국 목적이 의심된다면 세컨더리 인스펙션(Secondary Inspection)을 통해 입국거절 또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행 입국심사 시 세컨더리 인스펙션(Secondary Inspection)을 피하고 안전하고 간단하게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여행 입국심사 알아보기
미국 여행을 위해 ESTA나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공항에 도착하면 미국 국토부 소속인 입국관리심사관(CBP; Cust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입국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입국심사를 통해 미국 입국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여행이 아닌 다른 목적(불법체류, 불법취업, 이민 의도 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비자 거절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기록으로 사면(웨이버;WAIVER)을 통해 미국 관광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데 다른 목적으로 의심받아 추가적인 조사, 즉 세컨더리 인스펙션(Secondary Inspection)을 받게 된다면 향후 미국 입국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여행 입국심사 시 추가적인 조사를 피하고 간단하게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여행 입국심사 간단하게 받기 위한 주의사항 알아보기
1. 체류기간
ESTA로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미국 관광비자로는 최대 6개월이 체류기간입니다. ESTA나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 시 장기간 체류할 의사를 드러낸다면 미국 입국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체류 기간은 짧게 1개월 이내로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 입국 후에 여권에 찍힌 도장에 받은 체류기간에 따라 돌아가는 비행기표 일정을 늘여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시 여행 일정이 짧을수록 입국심사는 간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여행 일정을 보여주는 왕복 비행기표와 구체적인 여행 일정과 숙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잦은 여행과 방문
ESTA나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에 자주 여행했거나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이 잦은 여행과 방문에 대해 사유를 물어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ESTA나 미국 관광비자의 여행 목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설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목적으로 계속 같은 공항에 입국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과거에 ESTA나 미국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를 했다면 되도록 오랜 시간을 두고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여행 가방과 SNS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많은 짐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심사관의 의심을 받아 이메일과 핸드폰 체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동반한 미국 여행으로 너무 많은 짐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이 자녀의 학업이 입국 목적이라고 의심하여 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짐 검사에서 입학 관련 서류를 찾거나 이메일 또는 SNS 내용을 통해 여행 목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행가방은 여행 일정에 맞추어 가볍게 준비해야 입국심사가 간단해집니다. 또한 짐 가방, 이메일, 핸드폰, SNS 등의 추가 조사에도 여행 목적이 의심받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미국 여행 입국심사와 세컨더리 인스펙션(Secondary Inspection) 알아보기
미국 입국심사에서 세컨더리 인스펙션(Secondary Inspection)은 입국심사관의 재량과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입국심사관이 세컨더리 인스펙션을 통해 여행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입국거절이나 입국금지의 조치가 내려지며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사면(웨이버; WAIVER)을 통한 미국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거절이나 입국금지를 사면 받아 성공적인 미국 입국을 위해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컨더리 인스펙션(Secondary Inspection)을 받아도 미국 여행 목적 외에 의심이 되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심사관이 부정적인 내용을 입국자 정보에 남겨 놓는다면 재입국 시 세컨더리 인스펙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세컨더리 인스펙션은 한번 받으면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계속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 내용을 삭제해 주도록 CBP에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DHS TRIP) | Homeland Security
When you submit your DHS TRIP Traveler Inquiry Form, the DHS TRIP system automatically assigns you a unique seven-digit identifier, Redress Control Number. You will be able to use this number to track the status of your inquiry. After your inquiry is compl
www.dhs.gov
미국 입국심사는 누구에게나 입국거절이나 입국금지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여행 입국검사를 위해 사전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미국 여행 입국심사를 안전하고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미국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